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3 2016고정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09:10 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 네거리 부근을 지나던
425번 시내버스 안에서 이건 외 C(16 세) 와 피해자 D(16 세) 이 동아리 활동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피고인에 대해 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C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 아저씨 왜 그러시느냐
’ 는 취지의 말로 위 폭행을 제지하려 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여러 번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