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00:2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진 관 3로 11 은 평 뉴 타운 힐 데 스하 임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은 평 롯데 몰 사거리 쪽에서 은 평 뉴 타운 10 단지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 및 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유턴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을,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문 교환 등 수리 비가 2,365,749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의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ㆍ 정비 명세서,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