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익산시 H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I의 작업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안전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거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수일에 걸쳐 지게차를 이용한 철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현장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현장에 조립식 비계가 설치될 수 없는 경사진 노면이 존재하여 철거작업을 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지게차가 철거작업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익산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고, 공동피고인 A는 용접공으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이며, 근로자 망 G(49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위 회사는 익산시 H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I으로부터 창고동 보수공사를 수주하여 톱밥저장창고의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