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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4.26.선고 2016노34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

2016노343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쌍방

검사

김제성 , 염호영 ( 각 기소 ) , 윤인식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2612 ( 각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6 . 4 . 26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검사

1 )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표번호가 ' ○○ XXX80728 ' , ' OOXXX80738 ' , ' OOXXX80921 ' , ' OOXXX80735 ' 인 수표들을 발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 양형부당

원심의 형 ( 징역 10월 )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나 .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 12 . 3 . 경부터 농협중앙회 ○○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 하는 주식회사 ○○물산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

피고인은 2010 . 6 . 5 . 경 불상의 장소에서 , 수표번호 ' OOXXX80921 ' , 수표금액 ' 70 , 000 , 000원 ' , 발행일 ' 2010 . 6 . 5 . ' 인 주식회사 ○○물산 명의로 된 위 농협중앙회 당 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 6 . 7 . 위 농협중앙회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당좌수표를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 B이나 C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표책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허 락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 다 」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1 ) 상기 표 순번 ② 기재 ( 이하 ' 번호 ' 만 표시한다 ) 수표번호 ' OOXXX80728 ' 인 수표 와 ⑦ ' OOXXX80921 ' 인 수표에 배서를 한 당심증인 C은 「 피고인이 수표번호 ① ' ○○ XXX80727 , 액면금 3 , 710만 원인 수표를 막기 위해 4 ,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조 로 위 수표들을 교부하였는데 , 당시 ' 빌려준 돈을 약속한 날까지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수표들을 사용해도 좋다 ' 는 허락을 받았다 」 고 진술하였다 .

2 ) 피고인은 법인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D 등에게 수표책 등을 넘겨주었는데 , D 등 이 이를 이용해 수표번호가 ② ' OOXXX80728 ' , ⑤ ' OOXXX80738 ' , ⑦ ' ○○ XXX80921 ' , ③ ' OOXXX80735 ' 인 수표들을 피고인 모르게 발행한 것이라고 변소하면서 도 , 수표번호가 ① ' OOXXX80727 ' 인 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검찰에서 자백하였고 , 수표 번호가 ④ ' OOXXX80737 ' , ⑥ ' OOXXX80739 ' , ⑧ ' OOXXX80925 ' 인 수표들에 대하 여는 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그런데 , 수표번호가 ① ' OOXXX80727 ' 인 수표 , ② ' OOXXX80728 ' 인 수표는 서로 같은 수표책에서 발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 고 , 수표번호가 ③ ' OOXXX80735 ' 인 수표 , ④ ' OOXXX80737 ' 인 수표 , ⑤ ' ○○ XXX80738 ' 인 수표 , ⑥ ' OOXXX80739 ' 인 수표 역시 서로 같은 수표책에서 발행된 것 으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 수표번호가 ⑦ ' OOXXX80921 ' 인 수표 , ⑧ ' ○○ XXX80925 ' 인 수표도 서로 같은 수표책에서 발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피 고인이 모든 수표의 발행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라 .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고 ,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8 . 7 . 23 .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 12 . 10 .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2015고단1877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0 . 3 . 24 . 경 서울 ○○구 ○○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동지점에서 , 당 좌수표 담당자에게 수표번호 OOXXX80727호 , 액면금 3 , 710만 원 , 발행일자 2010 . 4 . 16 . , 지급지 농협중앙회 ○○동지점으로 기재된 당좌수표 1장 , 법인 명판 , 법인 인감 , 수 표책에 대해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를 정상 적으로 발행한 것이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 [ 2015고단2540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08 . 12 . 3 . 경부터 농협중앙회 ○○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물산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

1 . 피고인은 2010 . 6 . 5 . 경 불상의 장소에서 , 수표번호 ' OOXXX80921 ' , 수표금액 ' 70 , 000 , 000원 ' , 발행일 ' 2010 . 6 . 5 . ' 인 주식회사 ○○물산 명의로 된 농협중앙회 당좌수 표 1장을 발행하였다 .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 6 . 7 . 위 농협중앙회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당좌수표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0 . 3 . 31 . 경 서울 동작구 ○○동 345 - 8에 있는 농협중앙회 ○○동지점 에서 , 당좌수표 담당자에게 수표번호 ' OOXXX80925 ' , 수표금액 ' 36 , 500 , 000원 ' 발행일 ' 2010 . 3 . 31 . ' 인 주식회사 ○○물산 명의로 된 위 농협중앙회 당좌수표 1장에 대해 허 위의 위 · 변조신고를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 3 . 피고인은 2010 . 4 . 12 . 경 위 농협중앙회 ○○동지점에서 , 당좌수표 담당자에게 수표 번호 ' OOXXX80739 ' , 수표금액 ' 13 , 500 , 000원 ' , 발행일 ' 2010 . 4 . 10 . ' 인 주식회사 ○○ 물산 명의로 된 위 농협중앙회 당좌수표 1장에 대해 허위의 위 · 변조신고를 하였다 . 그 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 [ 2015고단2612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08 . 12 . 3 . 경부터 농협은행 ○○동지점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물산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

피고인은 2010 . 5 . 경 불상의 장소에서 , 수표번호 ' OOXXX80737 ' , 수표금액 ' 25 , 000 , 000원 ' , 발행일 백지로 된 위 ○○물산 명의의 농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수표 소지인에게 백지 보충권을 위임하여 발행하였다 .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 6 . 3 . 농협은행 ○○지점에 위 수표의 발행일을 2010 . 6 . 3 . 로 보충하고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5고단1877 ]

1 . 피고인의 일부 원심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원심증인 D의 법정진술

1 . 고발장

1 . 수표사본

1 . 사업자등록증

1 . 인감사고 / 변경 신고서

[ 2015고단2540 ]

1 . 피고인의 일부 원심법정진술

1 . 당심증인 C의 법정진술

1 . 각 고발장

1 . 각 수표사본

[ 2015고단2612 ]

1 . 피고인의 원심법정진술

1 . 고발장

1 . 당좌수표 사본

[ 판시 전과 ]

1 . 2015고단1877 : 조회회보서 ,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1 . 2015고단2540 : 조회회보서

1 . 2015고단2612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점 )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제1항 ( 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누범가중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 피해자들과 합의 하지 않았고 ,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강상욱

판사 윤화랑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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