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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21796
담배소매인지정불허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는 부산 해운대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동 E호에서 ‘F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개점하고, 2018. 1. 5. 피고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이 사건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다가 2019. 2. 14. 피고에게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9. 2. 15.부터 2019. 2. 25.까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담배소매인 신청접수 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D동 1층에서 ‘G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H과 이 사건 편의점의 새로운 가맹점주가 된 원고가 피고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H의 부친이 국가유공자이고 H과 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9. 3. 6.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 대상자로서 H을 담배(일반)소매인으로 지정하였다.

원고는 2019. 3. 8. 피고에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 등에 따라 담배(구내)소매인 지정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3.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담배(구내)소매인 지정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한 영업소는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 E호로 상기 규정을 검토한 결과, 첫째, 건물 구조상 C건물 D동은 중앙엘레베이터가 운영되고 있어, G와 F편의점의 접근성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물 전체로 봤을 때는 I동 접근성은 F편의점보다 G가 오히려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건물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은 434개사 약 2,700여명 정도로 J지역의 담배매입량을 확인한 결과, C건물의 담배매입량은 인근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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