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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814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실버타운인 ‘D’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15. 1. 2.경부터 2017. 4. 13.까지 E의 대표이사였으며, 2015. 10. 16.경 설립된 비영리 종교단체인 F의 대표이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D을 운영하는 E가 D에서 퇴소하는 사람들에게 입주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실버타운 거주자들의 보증금과 생활비를 관리하는 E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등 채권자들로부터 E의 수익금 관리 예금계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F 단체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실버타운 거주자들의 보증금과 생활비 등을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10. 16.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비영리 종교단체인 F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F 단체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5. 10. 19.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위 F 단체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실버타운 거주자들의 보증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5,234,486,469원을 송금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F 단체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를 사용하여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G을 해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0. 19.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위 1.항과 같이 E의 수익금 관리 예금계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F 단체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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