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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0 2015고단14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12. 17. 공소사실의 “2014. 8. 28.”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31.경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동거녀 F의 집에서 피해자 G과 위 G의 오빠 H에게 “I에서 부산 진구 J공원 부지에 공사금액 130억 원 상당의 노인복지 실버타운 건축공사를 하는데 우리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H로 하여금 위 부지 건물의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I 주지 K으로부터 공사비 100억 원을 조달해오면 공사의 전권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었고, 당시 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으므로 H에게 노인복지 실버타운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4. 3. 31.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B가 지정하는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4. 4. 2.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014. 4. 15.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하는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014. 4. 16.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2,35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2015. 4. 2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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