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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5 2012고단238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7. 14: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은평구 I에 신축한 J 실버타운 건물을 경매 받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에 이자 1,000만원을 주고,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실버타운 1세대를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이용하여 위 실버타운 건물을 매입하거나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우리은행 자기앞수표(액면금 5,000만원)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의 각 법정진술 및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돈으로 20억원을 마련하여 실버타운 건물을 매입한 후 이를 분양하여 돈을 갚으려고 하였으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및 당시 신탁회사 직원이었던 K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최종 공매예정가격 및 실제 매각된 금액이 206억원이 넘는 위 건물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원으로 다시 다른 전주로부터 20억원을 빌려 이를 신탁회사에 1달간 예치하고, 그 사이에 등기를 이전받아 건물을 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건물 매수대금과 위 20억원 및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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