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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5004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원고와 사이에, 피고 A는 2012. 6.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645,000원(인상분 945,000원), 월 차임 141,480원으로 정한, 피고 B은 2012. 12. 2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72만 원(인상분 72만 원), 월 차임 115,280원으로 정한, 피고 C은 2012. 10. 3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519,000원(인상분 619,000원), 월 차임 178,160원으로 정한 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각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각 차임을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피고 A는 2013. 12.까지 8개월 동안 1,191,260원을, 피고 B은 2013. 12.까지 7개월 동안 794,140원을, 피고 C은 2013. 12.까지 9개월 동안 1,499,620원을 각 연체하였고, 원고는 위 피고들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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