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887 (2010.08.27)
제목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해당함
요지
매매대금 중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구합439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문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3.25.
판결선고
2011.8.19.
주문
1. 피고가 2010. 3. 18. 원고에게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66,090,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8. ○○ ○○구 ○○동 000 대지 220.2㎡(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2000. 9. 8. 그 지상에 6층(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나. 원고는 2005. 12. 7.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여 도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주식회사 □□디(이하 '소외 법인')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40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음 표 생략)
다. 원고는 2006. 9. 30.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던 세입자들을 퇴거시켰고, 2007. 1. 23.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철거 ・ 멸실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2007. 11. 2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외 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한편, 소외 법인은 2006. 8. 31. 주식회사 △△건설에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 ○○구 ○○동 146번지 일대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를 도급하였고, 위 수급 업체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은 2008. 10. 9.경 철거되어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바. 원고는 2008. 1. 31. 이 사건 매매대금 40억 원의 양도가액을 토지 25억 원과 건물 15억 원으로 구분하여 각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64,606,76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원고는 2010. 9. 10.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양도가액에 관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수정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2010. 9. 20. 양도소득세 408,403,78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에 건물가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소외 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2009. 10. 31.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건물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공급가액 1,060,880,700원에 대한 매출세액 106,088,070원에 가산세를 합한 166,090,330원을 2007년 2기 부가가치세로 경정 ・ 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심사청구절차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나, 과세기간만을 경정하라'는 심사결정을 받고 2010. 3. 18. 원고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로서 위와 동일한 166,090,3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매매대금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에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건물의 매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면서 잔존하게 된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0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과세표준을 근거로 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140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급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음은 인정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 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건물소유자인 원고가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6. 선고 2007두14350 판결 등 참조).
① 소외 법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철거주체가 누구이든 철거될 예정이었고, 소외 법인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1)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수인인 소외 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 멸실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철거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원고의 건물에 대한 인도의무를 별도로 1규정하지 않고 있다).
③ 원고가 2007. 11. 20. 소외 법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이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별도의 처분행위를 막고 소유권을 포기시키는 의미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치 이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신설되었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 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해석상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