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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23 2020노4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주장도 항소이유로 삼았으나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1997년생, 전체 지능지수 43, 사회지수 44, 사회연령 8세 수준)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4회, 피고인 B이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미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매우 무겁다.

마을 이웃들에 의해 저질러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및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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