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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합7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31 층에 있는 C 유한 회사의 ‘IT 정보 보안팀장 ’으로서 ‘IT( 통신) 관련 계약 체결 및 구매’ 등을 담당하는 사람인바, 위 C의 협력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회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IT 제품인 ‘iphone 또는 ipad’ 등을 공급 받은 다음,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31 층에 있는 위 C 유한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대표 E에게 “ 회사에서 매장 행사용으로 필요하니 아이 폰 3대를 공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서 매장 행사용으로 사용할 아이 폰을 구매하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급 받은 물품을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입 원가 3,690,000원 상당의 ‘iphone7 plus’ 3대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17,378,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017,378,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 G를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입 원가 93,399,000원 상당의 ‘iphone X’ 60대를 공급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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