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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7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11:1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후문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미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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