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6고단22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7: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자택부터 김포시 김포대로 824 사우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6. 8. 무면허운전을 하여 같은 해

9. 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두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