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6 2016고단26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 신길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6 산성역 환승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면허운전으로 7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