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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7. 10:5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곳 화단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분무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휘발유 발전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9. 17. 10: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1: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30. 09: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부근 활어장 철거현장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3:30경 제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 절도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3회의 절도 범행, 2회의 무면허운전 범행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2018년경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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