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1:11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 등으로 2019년 6월경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