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4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2. 1. 5.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을 소재로 한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온라인 영업팀 총괄팀장으로서 위 선불카드 판매영업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9.경부터 2011. 12. 27.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제전화선불카드(PIN번호 형태) 액면가 50,160,000원 상당을 빼내어 인터넷 쇼핑몰업자 B을 통하여 판매한 후 위 B으로부터 그 판매대금 25,080,000원 상당을 피고인, 피고인의 처 F, G 등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6.경부터 2012. 1. 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제전화선불카드(PIN번호 형태) 액면가 합계 392,165,770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업자 B, H, I, J 및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합계 210,705,770원 상당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초경부터 2008. 12. 22.까지 피해자 (주)E의 온라인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부터 ‘K’ 등 피고인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9.경부터 2011. 12. 27.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회사 인터넷 사이트의 협력업체 관리자 페이지에 권한 없이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그곳에 있던 국제전화선불카드(PIN번호 형태) 시가 합계 36,056,860원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받은 후 이를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여 위 36,056,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