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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2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총판을 운영하는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도색에 필요한 필터 등 정비소모품을 피해자로부터 원가로 공급받아 정비업체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수금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공급대금을 피해자에게 즉시 지급하고, 피해자가 공급하는 근적외선 건조기의 설치계약을 피해자 명의로 거래처와 체결하여 피해자가 위 건조기를 설치한 후 거래처로부터 설치대금을 수금하면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근적외선 건조기 18개 1세트당 100만 원의 영업비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7.경 위 총판에서, 피해자로부터 천정필터 및 부직포 465,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정비업체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3. 27.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정비소모품 판매대금 합계 8,711,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총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근적외선 건조기 18대 1세트 시가 8,000,000원 상당을 경주시 인왕동 653-3에 있는 통일운수정비공업사에 설치하게 하고 2012. 3. 6.경 그 납품 및 설치대금 1,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3. 6.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근적외선 건조기 납품 및 설치대금 합계 19,95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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