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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5.24 2016고정3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경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상주 지청 민원실에서, “C 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C를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처벌해 달라”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C가 피고인에 대한 양수 금 청구 소송을 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은 피고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으로서 위조된 사실이 없으므로, C가 위조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피고인이 D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C가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차용증은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과는 메모 용지 및 필체가 달라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필적 감정을 해보지도 않고 고소를 하였고,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재감정을 요구하며 끝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는 취지)

1. 고소장, 감정서( 필적 감정) 사본, 항소장 변경 신청서 사본, 준비 서면 사본, 고소인 제출 차용증 원본 사진, 각 사건 송치서, 수사보고( 사건기록 수원 지검 2014 형제 23240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 사건기록 수원 지검 2015 형제 522호 사본 첨부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거 D에게 동일한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단순히 본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과는 용지나 필체가 상이 하다고 생각된다는 이유만으로 C가 이를 위조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피고인의 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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