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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나39370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와 그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3. 10. 18.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어서 대여원금 총액만 합계 1,450만 원에 이르렀는데, 피고가 2013. 10. 18.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4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피고를 2016년 하반기 또는 2017년 상반기에 사기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경찰과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토지매입자금으로 800만 원을 이율 월 5%, 변제기 2013. 5. 말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8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2012. 11. 13.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경제 형편이 어려워서 차용금 원금은 갚지 못하고 이자 중 일부만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2013. 10. 18.자 차용증(갑 제2호증)에 관하여는, 피고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가 위 2013. 10. 18.자 차용증을 작성해 준 건 맞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차용원금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차용증 액수를 정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정성립은 인정하였으나,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2013. 10. 18.자 차용증은 피고의 필체가 아니어서 인정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하여 1,150만 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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