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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합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1. 6. 25.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유소 사업장에서 E 명의로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유류 등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 등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일명 ‘ 자료상’ 업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4. 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F 주유소에 유류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유소에 마치 정상적으로 유류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용지의 작성 연월일 란에 ‘2011. 7. 4.’, 공급자 란에 ‘D 주유소’, 공급 받는 자 란에 ‘F 주유소’, 품목 란에 ‘ 경 유’, 공급 가액 란에 ‘28,927,273 원’ 이라고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115,157,369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0 장을 발급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E, H 각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피의자신문 조서( 제 1, 2회) 사본, J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 2회 사본

1.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K 주유소 입출금 현황, ㈜L 입출금 현황, M 주유소 입출금 현황, F 주유소 입출금 현황,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 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K 주유소 N), D 주유소가 각 거래처에 교부한 허위 세금 계산서 사본, 창원 지검 2012 형제 5227호 사건기록( 사본), 인천 지검 2011 형제 799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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