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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7 2013노122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특히 당심 증인 E은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가해자의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가해자와 동일한 인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오히려 위 증인은 이 사건 가해자는 피고인보다 키가 작고 머리스타일이 피고인과 달리 스포츠형이었다고 진술하였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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