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25 2013고정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19:17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연병하네..니는안될년인줄알앗지만이정돈지몰랏다. 씨발년아잇어바라 C이욕한거샴실아가씨농난한거 C이불러서 니가어떻게 씨불고다닛다는거 밝혀줄게 니가거짓말이라면 증거되줄사람도잇다 개양아치같은뇬아”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4. 15:0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