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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25 2013고정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19:17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연병하네..니는안될년인줄알앗지만이정돈지몰랏다. 씨발년아잇어바라 C이욕한거샴실아가씨농난한거 C이불러서 니가어떻게 씨불고다닛다는거 밝혀줄게 니가거짓말이라면 증거되줄사람도잇다 개양아치같은뇬아”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4. 15:0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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