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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7 2016고단209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설공사의 현장 소장 이자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2016. 7.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3. 19:3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D(63 세 )으로 하여금 5 층 베란다에서 조적 공사 마감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할 위험 예방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위험 예방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는 추락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약 2.5 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달 14. 09:30 경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2016. 7. 18. 경 범행 사업주는 사다리 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발판의 간격을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강관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교차 가새로 이를 보강하고 벽이 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 경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 로 하여금 목재로 임의제작하여 발판의 간격이 불일정하고 견고하지 아니한 사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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