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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09 2019가단49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35,156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1.부터 2020. 12.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선박블록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9.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선박블록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9. 6.부터 같은 해 9.까지 선박블록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9. 10. 초경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7월분 공사대금까지 지급하였고, 8월분 공사대금 10,907,313원, 9월분 공사대금 21,587,843원은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8월분 공사대금 10,907,313원, 9월분 공사대금 21,587,843원 합계 32,495,1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고용한 작업자들의 미숙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비용을 들여 보수를 완료하였는바 보수공사 비용 20,929,971원 및 원고가 피고 소유 공구를 반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7,762,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피고에게 112,271,000원 상당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

나. 판단 1 보수공사 비용 20,929,971원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 상당 부분이 원고가 공사 현장에 있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러한 하자보수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쳤다

거나 원고에 대하여 정식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는 등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선행 작업이 이루어진 부분을'단계 stage '에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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