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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2.22 2015가단1047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여주시로부터 율극-내양간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수주받은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쇄골재를 2013년 5월부터 납품하였으므로, 2013년 8월분 및 같은 해 9월분 쇄골재 납품대금 49,584,150원 및 30,308,850원 합계 79,893,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 중 토공사를 공사기간 2013. 6. 11.부터 2014. 4. 26.까지, 공사대금 372,362,000원으로 하여 소외 운암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운암건설에 쇄골재를 납품한 것이고 피고에게 납품한 것이 아니며, 피고가 위 운암건설에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쇄골재 납품에 관한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이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소외 운암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납품한 2013년 8월분 골재대금 49,584,150원 및 2013년 9월분 골재대금 30,308,850원 합계 79,893,000원의 이 사건 청구대금과 같은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같은 회사에 대하여 같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피고가 아닌 운암건설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골재를 납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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