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2 2017가단51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473-7에서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거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6. 12.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선박블록 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2.경부터 납품하였다.

원고는 2017. 7. 31. 공사대금 22,416,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7. 8. 25. 피고에게 7월분 공사대금 24,657,600원 및 8월분 공사대금 12,051,600원의 합계인 36,709,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및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7월분 및 2017년 8월분 공사대금 합계 36,709,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D으로부터 변제받은 16,156,764원을 공제한 나머지 20,552,4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과 협력업체인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잔여공사를 포기하고, 남은 공사대금에서 원고가 잔여공사를 수행할 잔여공사에 상당한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협력업체가 나누어 갖기로 협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정산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선박블록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갑 5호증 및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와 D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