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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3.09.12 2011가단118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823,182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6.부터 2013. 9. 12.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21.경 주식회사 혁신기업(고성조선해양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혁신기업이라고 한다)과 선박블록(block) 조립공사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4. 1. 하도급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혁신기업으로부터 선박블록 조립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도급받은 선박블록 공사 중 소조(선박구조물 중 최소 단위 소형 블록), 중조(소조 블록을 설계에 따라 결합한 중형 블록)는 2011. 5. 1.경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그리고 대조(중조 블록을 설계에 따라 결합한 대형 블록)는 D에게 재하도급주었는데, 2011. 5. 29.경부터는 ‘E’을 운영하는 F에게도 대조 중 일부를 재하도급주었고 같은 해

6. 19.경부터는 대조 전부를 F에게 재하도급주었다.

다. 그런데 F이 2011. 8. 23.경 8월 31일부로 대조 부분의 하도급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1. 8. 25. 원고에게 기존의 소조, 중조에 더하여 대조 부분까지 하도급을 주게 되었다.

위 하도급계약의 계약 기간은 2011. 8. 25.부터 2012. 8. 24.까지이고, 계약 단가는 6개월간 피고가 혁신기업에서 받는 기성금 중 5%를 피고의 몫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며(6개월 후는 상호 협의하여 공제율을 결정), 모든 제반 수수료(식대, 소모품 등)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라.

1) 원고는 2011. 8. 30.경부터 기존의 소조, 중조에 더하여 F이 하던 대조까지 함께 작업을 하였다. 2) 2011년 9월분 원고의 소조부분 기성금은 14,195,790원이고, 중조부분 기성금은 3,968,532원이다.

3) 2011년 9월분 원고의 대조부분 기성금은 G(선박번호)-622/632(선박의 블록번호 좌현/우현, 이하 622/632로만 표시한다

)블록은 8,681,850원(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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