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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160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5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8. 25.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 피고들과 용인시 처인구 D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지붕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경 신축공사를 마쳤고, 피고들은 2016. 4.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내역과 같이 미시공 부분과 하자가 존재하고, 그 보수비용으로 6,941,000원이 필요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6 내지 25호증의 기재와 영상, 감정인 E의 하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도급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3억 500만 원과 하자보수 비용 6,94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059,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6. 1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17.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추가공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요구로 당초 공사내용에 없는 CCTV 설치공사, 상수도급수 공사 등 580만 원의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추가공사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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