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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23 2015고단2420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 05:0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대우 마리나아파트 113 동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SM5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K2 패딩 점퍼 1벌, 시가 12만원 상당의 아베크 롬비 바지 1벌,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티셔츠 1벌, 시가 불상의 자동차 열쇠 1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과 판시 죄 상호 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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