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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9 2014고정1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경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904호에서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스크린 골프 관련 화면, 시스템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 2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0년도 2 기의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티 비젼에 344,545,455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 3매를 발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의 2010년도 2 기의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유시 네트로부터 322,727,273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 계산서 3매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주식회사 D 와 주식회사 티 비젼, 주식회사 유시 네트 사이의 거래가 허위의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주식회사 유시 네트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의 직접 거래가 허위 임을 증명하는 사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로써 바로 주식회사 유시 네트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까지 모두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

② 주식회사 D는 ‘ 자료상’ 회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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