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5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관련 확정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0년도 2 기의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유시 네트로부터 322,727,273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 계산서 3매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 주식회사 유시 네트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의 직접 거래가 허위 임을 증명하는 사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로써 바로 주식회사 유시 네트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까지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