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8. 초순 14: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 대가리를 부순다”고 말을 하면서 맥주병을 어깨 위로 올려 들고 다가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81세)의 집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놀리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 15: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양산으로 시가 불상의 안방 유리창을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2. 11. 16: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노인회관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중 피해자 G(여, 79세)이 옆에서 계속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사실 중에서 맥주병을 든 사실을 부인하나, C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C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