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3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7. 2. 10:2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산용 칼을 테이블에 꽂아놓은 채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0. 7. 2. 11:00경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512에 있는 용문파출소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용문파출소에 도착하자, 공무소인 예천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E 순찰차의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굽히고, 홍보용 삼각 깃발을 뜯어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010고단505』 피고인은 2010. 7. 3. 01:00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7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H이가 우리 엄마를 죽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지마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이마를 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우리 엄마 원수 갚는다,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등),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위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