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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5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2017. 7.경부터 2018. 5.경까지 교제한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5: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고 위 커터칼을 들어 침대커버를 긋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듯한 시늉을 한 뒤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나에게 미안한 만큼 너의 손목을 그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위 커터칼로 왼쪽 손목을 2회 긋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219』 ① 2017. 7. 15.자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5. 02:00경 경북 예천군 E빌딩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듣고만 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6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② 2017. 7. 28.자 범행(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8. 01:00경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H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 문제로 시비하여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과 시가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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