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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5 2016가합1027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2. 1.부터 2015. 4. 30.까지 ‘B’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에 관한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로서 피고와 사이에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결선 및 전장설치 공사 등을 수행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는 2012. 2.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매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기본계약 및 외주작업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4. 위 공사기간 중 상기공사의 물량, 단가, 본공사 대금, 수정추가공사 대금은 쌍방의 확인 및 합의 하에 산출되었으며, 기성확정 및 본공사, 수정추가공사, 각종 지원금 등 정산금액에 대하여 상호 전혀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5. “대우조선해양(주)”가 “B”에게 2항의 월 단위 공사금액을 정산함으로써 “B”은 “B” 자신의 종업원(하청 인원 포함)에 대한 제반 문제(급여, 상여금, 퇴직금, 체불노임, 제세공과금, 산업재해 및 기타 각종 비용 일체)가 발생시 “B”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한다.

6. 본 정산합의 이후 “대우조선해양(주)”와 “B”은 상기 정산 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의 제기나, 민형사상의 제소 등 제반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또한 상호간 권익에 위배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관련 원고와 피고는 2012. 2.경부터 2015. 4.경까지 매월 하도급대금에 관한 정산합의를 하였는데, 피고는 정산합의서 작성시 기성시수보다 더 적은 시수를 제시하였는바, 피고는 하도급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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