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선박 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2. 1. 피고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내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피고로부터 선박 탑재공사를 하수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별지 ‘월별 (공사호선) 투입시수 및 인건비발생 현황표’(이하 ’표‘라 한다) 중 ‘공사호선명’과 같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1년 12월분 ~ 2013년 8월분 공사에 관하여 매월 기성금 지급일인 다음 달 20일에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합의금과 같은 금액인 표 중 ‘본사기성정산금액(공제후)’란 돈(이하 ‘기지급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4. 위 공사 기간 중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일체의 공사계약 및 작업지시에 대하여, 상호 전혀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5. 위 공사 기간 중 상기공사의 물량, 단가, 공사대금은 쌍방의 확인 및 합의 하에 산출되었으며, 기성 확정 및 정산금액에 대하여 상호 전혀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6. 피고가 원고에게 월 단위 공사금액을 정산함으로써 원고는 원고 자신과 자신의 종업원(하청인원 포함)에 대한 제반문제(급여, 상여금, 퇴직금, 체불임금, 제세공과금, 산업재해 및 기타 각종 비용일체)가 발생시 원고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한다.
7. 본 정산합의서 이후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상기 정산 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의 제기나 민형사상의 제소 등 제반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또한 상호간 권익에 위배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