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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가합11070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미지급 수정추가 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11. 12. 소장에 기재된 2014. 11. 13.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공사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하던 중 여러 차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특히 원고는 공사번호 ‘C’ 작업에 관하여 피고 지시에 따라 2015. 1.부터 12.까지 수정추가 작업을 진행한 후 피고에게 작업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작업보고서에 따라 계산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작업물량을 기준으로 임의로 책정한 공사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합계 308,651,644원에 이르는 추가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대행이용료 및 안전교육비 관련 법률 및 하도급기본계약서에 따를 때 안전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도급인인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스스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직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대행이용료를 지출하였고, 또 피고가 자의로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입사당일 안전교육이수를 시키고서는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대신하여 안전교육일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출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위 각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과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ㆍ피고는 2014. 11.부터 2017. 1.까지 매달 수정추가공사비를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에 대하여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금액을 확인하고, '상기 정산금액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의 제기나 민ㆍ형사상 제소 등 제반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또한 상호간 권익에 위배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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