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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3173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옥포조선소는 2015. 9. 10. 피고에게 B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과 관련한 UNIT FOR 3RD DECK OP(PORT)을 263,000,000원에 2015. 10. 14.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는 위 선박의 D/G SIDE UNIT를 해제 및 조립하는 개조공사(이하 ‘이 사건 개조공사’라 한다)를 C를 운영하는 D에게 공사대금 30,000,000원에 도급을 주었고, D은 2015. 8. 28.경 이 사건 개조공사를 공사대금 25,000,000원, 공사기간 2015. 9. 1.부터 2015. 9. 20.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⑶. 원고는 이 사건 개조공사를 완료하고 D으로부터 공사대금 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이 법원의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옥포조선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개조공사는 이 사건 선박의 일부 배관 등을 교체하는 공사였는데 공사가 완료된 후, 피고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옥포조선소와 사이에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교체된 배관과 주변의 다른 배관들의 위치를 변경하여 재설치하는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년 10월 초순경 D을 거치지 않고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원고가 위 재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재설치 공사’라 한다)를 하고,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원고가 지출한 인건비, 숙식비, 경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2015. 10. 30.경 이 사건 재설치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재설치 공사를 위하여 인건비, 숙식비 및 기타 경비 등으로 합계 14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과연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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