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통영시 B 공장용지 120,710.8㎡ 지상 별지 1 감정도 표시 가~차 지상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피고에게 원고가 건조하는 선박의 블록조립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5월분부터 2012년 10월분까지 하도급공사 대금 지급을 하면서 피고와 매월 정산합의를 하였다.
위 정산합의에는, ‘정산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의 제기나 민ㆍ형사상의 제소 등 제반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 합의’)를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었다.
4. 위 공사기간 중 갑(원고)과 을(피고)간에 체결된 일체의 공사계약 및 작업지시에 대하여 상호 전혀 이의가 없음을 합의한다.
5. 위 공사 기간 중 상기 공사의 물량, 단가, 공사대금은 쌍방의 확인 및 합의하에 산출되었으며, 기성 확정 및 정산금액에 대하여 상호 전혀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6. 갑이 을에게 월단위 공사금액을 정산함으로써 을은 을 자신과 자신의 종업원(하청인원 포함)에 대한 제반문제(급여, 상여금, 퇴직금, 체불노임, 제세공과금, 산업재해 및 기타 각종 비용 일체)가 발생시 을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한다.
7. 본 정산합의 이후 갑과 을은 상호 간에 상기 정산 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의 제기나, 민ㆍ형사상의 제소 등 제반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또한 상호 간 권익에 위배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단가인하 등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6월 원고가 하도급법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3년 4월경, 원고가 단가인하, 수정ㆍ추가공사대금 미지급, 중량 산정 잘못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