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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나57374
청구이의 및 점유회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은 원고에게 40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2차6515)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3. 10. 15.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한 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2014. 1. 16.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법원 집행관은 2014. 3. 20. 이 사건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점유하여 피고들의 대리인 F에게 인도함으로써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음에도, 피고들은 부당하게 발령받은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2328호), 위 법원은 2014. 9. 4. "이 사건 인도명령 자체나 그에 기한 인도집행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적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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