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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58966
청구이의 및 점유회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청구이의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부동산인도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은 원고에게 40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2차6515)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3. 10. 15.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한 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16. C로 부동산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집행관은 2014. 3. 2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대리인 F에게 인도함으로써 위 인도명령을 집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라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유치권을 침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4. “원고가 적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을 뿐 피고들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14가합2328, 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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