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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57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22: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주취자가 돈을 내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가 피고인에게 미지급 잔액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돈이 없어서 안내냐 씨발것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E가 피고인이 잔액을 계산하는 것을 확인하고 위 노래방 건물 밖으로 나오자 위 E를 쫓아와 위 E에게 다시 “야 이 씹새끼야, 니들은 비위경찰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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