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가소8304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하단4285호(현재는 관할이 서울회생법원으로 변경되었다)로 파산신청을 하여 2005. 7. 29. 파산선고를 받아 2005. 8. 20.경 확정되고, 2005.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하면7063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05. 11. 3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05. 12. 20.경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사건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아래 나.
항의 피고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누락되어 있다.
나. 1) 피고는 2009. 3. 9.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차전239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그 지급명령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소83046호로 소제기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원고에 대한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었다. 2) 위 대여금 청구의 소는 원고에 대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09. 9. 9.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2,743,934원 및 그 중 1,171,664원에 대하여 2009.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57547호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의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무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