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구분소유건물 대지 중 일부 지분의 잔존 인천 남동구 D 대 436.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C는 이 사건 대지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2년 7월경부터 1983년 12월경까지 제1건물을 1층 1~5호 점포, 2층 점포, 3층 1, 2호 주택 등으로 구분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다시 이 사건 대지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주택(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 또한 호실로 구분하여 1985. 4. 22.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구분소유건물인 제1, 2 건물을 분양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과정에서, 대지 부분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제1건물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 중 지분 875분의 257, 제2건물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 중 지분 875분의 458.1에 한하여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제1, 2 건물의 각 호실은 순차 양도되었다.
이 사건 대지 전체가 제1, 2 건물 대지임에 불구하고, 이 사건 대지 중 지분 875분의 159.9(= 지분 전체 875 - 제1건물 이전 지분 257 - 제2건물 이전 지분 458.1,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가 제1, 2 건물의 구분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채 C 명의로 남았고, 이러한 사실을 C도 모르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경매와 피고 남동구에 대한 배당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92. 3. 19. 권리자를 인천광역시로 하는 압류등기, 1998. 4. 1. 피고 남동구를 권리자로 하는 압류등기, 2001. 2. 17. 자산관리공사를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C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