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생인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D 각 대지 및 각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형인 피고는 E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1976. 4. 9. 부산 동래구 C 대 160㎡에 관하여 1976. 3.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8. 6. 15. 위 대지 지상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1989. 11. 23. 부산 동래구 D 대 164.6㎡ 및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89.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F은 2013. 6. 29.경 이 사건 제1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을 지급하여 왔다.
마. G은 2006. 12. 4.경 이 사건 제2건물 1층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18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은 2011. 4. 22.경 위 건물 1층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각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건물이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원고의 부가 사망하기 전에 원고, 피고, I에게 재산을 골고루 분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증여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