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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311069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05. 1. 19. 경매절차에서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 제2목록 기재 제1, 2, 3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개개의 건물은 순번에 따라 ‘제1건물’, ‘제2건물’, ‘제3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2. 1. 원고 앞으로 2005. 1.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등기 1) 피고는 2005. 2. 24. 원고와 사이에, 제1건물 중 1층, 2층, 3층, 4층(C여관)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100만 원, 기간 2005. 3. 9.부터 36개월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2008. 3. 9. 다시 원고와 사이에, 위 C여관 및 5층, 6층 주택(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1억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 기간 2008. 3. 9.부터 2011. 3. 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5. 3. 9. 피고와 사이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3. 1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세금 8,000만 원, 존속기간 2005. 3. 9.부터 2008. 3. 8.까지로 하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08. 3. 9. 피고와 사이에 변경계약 및 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2008.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부기등기로서 전세금 1억 1,000만 원, 존속기간 2008. 3. 9.부터 2011. 3. 8.까지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제1건물 중 3층, 4층, 5층 184.47㎡, 제2건물, 제3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내용의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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