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1 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2. 22. 22: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1 차선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야당 역 방면에서 상 지석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전방에는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여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32세) 운전의 E C220d 4Mati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야당 동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CD,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