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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23 2020고단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00:3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D 인근의 승삼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0:35경 경주시 D 인근의 승삼네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근화여고 네거리 방면으로부터 포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고 신호에 따라 정차 및 감속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동자가 붉고 보행을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만연히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G 뉴그랜버드 승합버스의 위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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